美 거부로 11일부터 WTO 상소기구 위원 공백…분쟁해결제도 기능 정지

입력 2019-12-1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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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관련 4개 사건 패널 심리 중…"부담 작용 가능성"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세계무역기구(WTO) 본부  (게티이미지)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세계무역기구(WTO) 본부 (게티이미지)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 위원의 임기가 만료됐지만 새 위원이 선임되지 않아 사실상 분쟁해결 기능이 멈출 전망이다. 한국이 관련된 4건의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0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WTO 현직 상소기구 위원 중 미국 출신의 토마스 그라함, 인도 출신 우잘 싱 바티아 위원이 이날 퇴임한다. 하지만 두 위원을 대체할 새 위원은 아직 선임되지 못한 상태다.

WTO 분쟁해결제도는 사건별로 임시로 조직되는 '패널(panel)'과 상설기관인 '상소기구'의 2심 절차로 진행된다. 상소기구는 사건 당 위원 3인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두 위원이 새로 선임되지 못하면 상소재판부를 구성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WTO 하급심인 패널 절차는 진행되지만, 최종심인 상소기구의 기능이 정지돼 전반적인 분쟁해결절차의 약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패널 심리가 진행 중인 사건은 한국이 관련된 4건을 포함해 총 45건이다.

상소기구 위원 공백 사태의 책임은 미국에 있다. 미국은 WTO 상소기구의 판결에 불만을 갖고 새 위원 선임절차를 거부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WTO 다자 분쟁해결방식보다 과거 GATT 시대의 해결방식을 선호한다. WTO 분쟁해결제도는 상소기구 판결이 사실상 자동으로 채택되지만, GATT 분쟁해결에는 총의(consensus) 방식이 적용되기 때문에 제소를 당하는 국가의 동의 없이는 판정이 채택될 수 없다.

미국으로서는 GATT 식 해결로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의 이행을 거부할 수 있고 일방적인 보복 조치도 취할 수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WTO의 기능 중 활발히 작동하던 분쟁해결기능마저 정지되며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신뢰는 더욱 약화할 전망이다.

무역협회는 특히 한국과 같은 중견국에 다자간 분쟁해결절차의 약화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한국은 △미국-이용 가능한 정보 사건 △미국-세탁기 세이프가드 사건 △미국-태양광 패널 세이프가드 사건 등의 패널 절차가 진행 중이다.

협회는 "정부는 WTO 분쟁해결기능이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상소기구 개편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중진 회원국과 연대해 다자적 분쟁해결제도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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