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2일 연속 발령…5등급 차량 운행제한

입력 2019-12-10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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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주차장 424개소 폐쇄…공공ㆍ민간 사업장 46개소 최대 40% 가동률 하향 조정

▲신태현 기자 holjjak@
▲신태현 기자 holjjak@

서울시는 10일 오후 5시 기준, 환경부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지역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함에 따라 1단계 비상저감조치를 연속 시행한다.

이날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0∼16시 평균 50㎍/㎥ 초과 및 수도권 전 지역에 주의보가 발령됐다. 11일도 24시간 평균 50㎍/㎥ 초과로 예보돼 위기경보(관심) 발령요건을 충족했다.

이에 서울시는 1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고농도 미세먼지(PM-2.5)를 줄이기 위한 분야별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현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인천,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 3개 시ㆍ도가 이날부터 공동 시행 중이다.

2~3월 비상저감조치시에는 서울시에서만 총중량 2.5톤 이상 수도권 등록 5등급 차량을 단속했다. 시ㆍ도별로 조례를 제정하고 운행제한 대상을 확대해 수도권이 함께 총중량 관계없이 전국 5등급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단속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위반할 경우 최초 적발시 지자체에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다만 저공해조치를 완료한 차량과 긴급자동차, 장애인표지 발급차량, 국가유공자 등 생업활동용 자동차 등 ‘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 제2호 또는 제9호에 정한 자동차는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법령에서 정한 대상 이외에는 별도의 한시적 단속유예 없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날 오후 3시 기준, 서울 시내 5등급 차량 전체 통행량은 1만5084대로 전주 1만9836대 대비 4752대(24.0%)가 감소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인 저감장치 미부착 5등급 차량은 6772대가 통행해 전주 1만354대 대비 3582대(34.6%) 줄었다.

▲10일 미세먼지 비상저검조치로 서울시청 주차장이 폐쇄됐다. 한 차량이 주차장에 진입하려다 멈춰서 있다.  (설경진 기자 skj78@)
▲10일 미세먼지 비상저검조치로 서울시청 주차장이 폐쇄됐다. 한 차량이 주차장에 진입하려다 멈춰서 있다. (설경진 기자 skj78@)

또한, 행정ㆍ공공기관 주차장 424개소를 전면 폐쇄하고 관용차와 직원차량 1만1000여 대 운행을 중단한다. 이 밖에도 공공기관 대기배출시설 25개 소에 대해 최대 40% 가동률 하향 조정과 분진흡입청소차량 등 292대 일제 가동 등의 조치가 동시에 시행된다.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공사장 중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터파기, 기초공사 등 비산먼지 다량 발생 공정이 진행 중인 관급 공사장 129개 소, 민간 공사장 390개 소를 포함한 519개 소는 출근 시간을 피해 공사시간을 조정ㆍ단축하고 노후 건설기계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가급적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부득이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 등 개인 건강 보호에 유념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어린이나 어르신 등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어린이집, 어르신복지시설 등에는 보건용 마스크,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고 있다.

김의승 기후환경본부장은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보호하고, 비상저감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삼가고 대중교통 이용 등 시민들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므로, 시민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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