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전국 9개 시도로 확대

입력 2019-12-10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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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구·세종·강원영서·충남 올겨울 첫 시행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서울 시내. (연합뉴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서울 시내. (연합뉴스)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리면서 비상저감조치가 전국 9개 시도로 확대된다.

환경부는 11일 06시부터 21시까지 수도권·부산·대구·충남·충북·세종·강원영서에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이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서울·인천·경기·충북은 2일 연속 비상저감조치 발령이며, 충남·세종·대구·부산·강원영서는 올 겨울 첫 시행이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대구·충북 제외), 모든 발령지역에는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며, 저공해조치 이행차량·장애인 차량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서울시는 교통량을 줄이기 위해 서울시청과 구청 및 산하기관 등 행정·공공기관의 주차장 424곳을 전면 폐쇄할 방침이다.

민간 사업장‧공사장과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에서도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과 폐기물소각장·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은 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적용대상은 아니지만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및 대구·충북·충남·세종 소재 71개 사업장 등도 자체적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에 따라 총 10기의 석탄발전은 가동을 정지하고 총 38기의 석탄발전은 출력 상한(80%)을 제한한다. 경기지역 중유발전 4기도 이에 포함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각 시도는 사업장,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라며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관할하는 수도권대기환경청 및 지방·유역환경청에서더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을 점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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