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정찬 네이처셀 회장, ‘주가조작 혐의’ 징역 12년 구형

입력 2019-12-10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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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바이오스타 줄기세포기술연구원 )
(사진제공=바이오스타 줄기세포기술연구원 )

코스닥 업체 네이처셀의 주가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정찬 네이처셀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라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라 회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00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고재무책임자(CFO) 반모 씨, 법무팀 총괄이사 변모 씨, 홍보담당 이사 김모 씨 등 3명에게는 각각 징역 10년형과 벌금 300억 원씩 구형했다.

지난 8일 라 회장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줄기세포 치료제 후보물질 ‘조인트스템’에 대한 조건부 품목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해 235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검찰은 라 대표가 임상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줄기세포 치료제 신약개발에 성공한 것처럼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임상시험 결과 발표회를 여는 등 신약 효과를 과장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라 대표가 지난해 2월 네이처셀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해 챙긴 자금을 사채로 갚는 데 써놓고도 줄기세포 개발비로 썼다고 허위 공시한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네이처셀은 건실한 바이오 기업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신약 개발보다 홍보 및 주가 부양에만 열을 올리는 회사였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라 회장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주가 조작 흔적이 없는데도 식약처에 품목허가를 신청한 사실만으로 기소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억지스럽다”며 “당시 배포한 보도자료 외에도 주가가 오를 요인이 많았기 때문에 검찰의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라 회장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2월 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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