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엔비씨더스는 지난달 30일 결의한 전환사채(CB) 발행 결정을 취소, 이에 따른 공시번복으로 불성실 공시법인에 지정됐다고 8일 밝혔다.
회사측 관계자에 따르면 관련 법규 상 일부 하자사항(회차, 소액공모여부 등)이 발생해 이사회결의를 통해 결정을 무효화하기로 했다고 전해졌다.
지엔비씨더스는 지난달 30일 결의한 전환사채(CB) 발행 결정을 취소, 이에 따른 공시번복으로 불성실 공시법인에 지정됐다고 8일 밝혔다.
회사측 관계자에 따르면 관련 법규 상 일부 하자사항(회차, 소액공모여부 등)이 발생해 이사회결의를 통해 결정을 무효화하기로 했다고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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