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앙버스차로 있는 도로 제한속도 50km로 하향…위반시 범칙금

입력 2019-12-11 11:15 수정 2019-12-1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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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17만 원 부과

▲제한속도 조정안. (출처=서울시)
▲제한속도 조정안. (출처=서울시)

서울시는 20일부터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있는 도로구간 14곳의 자동차 운행 제한속도를 기존 50~60km/h에서 50km/h로 일괄 하향한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는 중앙버스전용차로 도로구간의 차량 속도를 줄여 보행자를 보호할 계획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차량 주행속도가 시속 60km인 경우 보행자가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92.6%에 달하는 반면 시속 50km일 때는 72.7%, 시속 30km일 때는 15.4%까지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있는 도로구간은 보행자 사망사고 비율이 높아 보행자 중심 교통운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지난해 중앙버스전용차로 도로구간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중 보행자 사망률은 65%로 서울시 전체 평균 보행자 사망률(60%)을 웃돌았다.

서울시는 제한속도 교통안전표지와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를 이달 중순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하향된 속도에 따른 경찰의 과속단속은 3개월의 유예기간후 시행된다. 제한속도 위반 시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과속수준, 차종, 어린이 보호구역 여부에 따라 3만 원에서 최대 17만 원의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된다.

(출처=서울시)
(출처=서울시)

이번 제한속도 하향은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이 2016년부터 보행자 안전강화를 위해 시행 중인 '안전속도 5030'의 하나로 추진된다. 간선도로는 50km/h, 이면도로는 30km/h 이하로 제한속도를 낮추는 정책이다.

앞서 2016년 서울경찰청 주변, 북촌지구, 남산소월로, 구로G밸리, 방이동 일대를 시작으로 지난해 종로, 세종대로 등 사대문 안의 통행속도를 50km/h로 하향했다. 서울시는 내년까지 도시고속도로를 제외한 전체 도로의 제한속도를 50km/h로 낮출 계획이다. 아울러 횡단보도를 추가 설치하고 무단횡단 금지시설 등 안전장치를 확충해나갈 계획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매년 서울시에서 많은 시민들이 보행 중 교통사고로 희생되고 있다”며 “내년까지 서울시 전체 일반도로에 대해 안전속도 5030을 완료해 보행자와 교통약자의 교통 안전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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