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이달 4~6일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린 '제8차 한ㆍ미 항공보안 협력회의'에서 미국 교통보안청(TSA)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ㆍ미 항공보안체계 상호인정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美 TSA는 2017년 6월 28일부터 테러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을 취항하는 전 세계 항공사를 대상으로 승객‧휴대물품 등에 대한 보안검색 강화를 요구하고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평가해왔다.
이에 따라 연간 345만 명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미국행 승객이 보안인터뷰와 탑승구 앞 전자제품‧분말‧액체류 등 추가검색을 받는 불편을 겪고 연 1만4100편의 미국행 항공기에 대한 검색 강화가 항공사의 비용부담으로 이어졌다.
미 TSA는 그간 총 19회의 평가를 통해 한국의 공항 및 항공사의 보안이 우수하다고 평가해 왔으며 이번 협력회의를 통해 아시아 국가에서는 최초로 우리나라와 항공보안체계 상호인정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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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에 따라 양국은 내년에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항공보안 규정 검토 및 현장방문 등 세부 협의 및 준비작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서 체결을 통해 미국행 승객에 대한 인터뷰 및 추가 검색 등의 불편이 해소되고 항공사 등 업계 비용절감(업계추산 연간 약 200억 원)도 기대된다.
어명소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양국의 우수한 항공보안 수준과 굳건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미국행 승객 불편 해소 및 불필요한 중복규제 감축 등 양국 간 공동의 이익에 기초한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했다”며 “조기에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상호인정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