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52시간 1년 유예’에 노동계 강력반발…“노동기본권 무력화”

입력 2019-12-11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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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취소소송 등 법적 대응도 불사

▲11일 서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노동시간 제한 제도 개악 규탄 민주노총 기자회견에서 김명환 위원장이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에 계도기간 1년을 부여하는 방안을 포함한 정부 대책을 비판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11일 서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노동시간 제한 제도 개악 규탄 민주노총 기자회견에서 김명환 위원장이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에 계도기간 1년을 부여하는 방안을 포함한 정부 대책을 비판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가 도입되는 중소기업에 1년의 계도기간 부여 등을 담은 주 52시간제 보완대책을 11일 확정·발표했다. 이는 정기국회 기한(12월 10일 종료) 내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탄력근로제 개선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데 따른 조치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 노동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보완대책이 노동기본권을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라며 법적 대응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이날 내놓은 보완대책 핵심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50∼299인 기업에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들 기업이 계도기간 중 주 52시간제를 지키지 않아도 처벌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여기에 정부는 노동자가 기업이 주 52시간제를 위반했다고 진정을 제기해 위반이 확인될 경우 기업에 최장 6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해 자율적으로 개선토록 할 방침이다.

두 번째는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다. 특별연장근로는 자연재해와 재난 등을 당한 기업이 수습 작업에 필요할 경우 노동자 동의와 고용부 인가를 받아 법정 한도(1주 12시간) 이상으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는 제도다.

추가되는 인가 사유는 △인명 보호와 안전 확보 △시설·설비의 장애·고장 등에 대한 긴급 대처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대폭 증가 △고용부가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 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 등이다. 다만 노동자의 과로 등을 막기 위해 특별연장근로를 ‘불가피한 최소한의 기간’에 대해서만 인가해줄 방침이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중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보완대책 발표에 양대노총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즉각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정부가 법으로 정해진 근로시간을 지키도록 유도하는 게 아니라 예외규정을 계속 만들어 노동자의 기본권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노총은 보완대책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생명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등에 반한다며 헌법소원과 특별연장근로 인가 확대에 대한 취소 소송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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