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바이오홀딩스가 재무제표에 매출을 과대 계상함에 따라 금융당국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제22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한 에코바이오홀딩스에 대해 감사인지정 1년 및 과징금 부과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에코바이오홀딩스에 대해 과징금 2억7510만 원, 대표이사에게 과징금 3000만 원을 부과했다.
에코바이오홀딩스는 2015년 체결한 공사계약 중 일부 공사가 기존 설계 방식으로 이행이 불가하다는 관계기관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이 부분을 공사계약수익에 그대로 포함해놓고 관련 공사예정원가는 총 원가에서 제외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사진행률에 의한 공사매출 산정으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ㆍ과소 계상했다.
또 증권신고서에 이 같은 위반 내용이 담긴 2015년도 재무제표를 사용한 사실이 있다.
에코바이오홀딩스에 대한 감사절차가 소홀했던 안진회계법인은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와 에코바이오홀딩스에 대한 감사업무 2년의 조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