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한국인 女동성부부 '가족 고객' 인정…마일리지 양도·합산 가능

입력 2019-12-12 10:00 수정 2019-12-12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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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 발급받은 혼인증명서 제출

대한항공이 한국인 여성 동성 부부를 '가족'으로 인정했다. 가족 고객으로 등록되면 마일리지를 양도 또는 합산해 사용할 수 있다.

1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세계인권의날(10일)을 앞둔 9일 캐나다에서 발급받은 혼인증명서를 제출한 한국 국적의 40대 여성 부부에 대해 '스카이패스 가족' 등록을 허용했다.

대한항공은 현재 스카이패스 회원을 상대로 가족마일리지 제도를 운영 중이다. 가족으로 등록되면 회원 본인의 마일리지를 사용해 등록된 가족에게 보너스 항공권을 줄 수 있다. 또 가족의 마일리지를 합산해 보너스 항공권 구입 시 사용할 수도 있다.

대한항공은 마일리지 양도, 합산이 가능한 범위를 가족으로 규정하고 있다. 배우자와 자녀,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녀, 배우자의 부모, 사위, 며느리 등이 해당된다.

가족 등록은 국내의 경우 6개월 이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인과 등록할 가족의 가족관계 및 생년월일이 명시된 법적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그 외 지역은 6개월 이내 발급한 결혼증명서, 출생증명서, 호구본, 세금증명서 등 신청인과 등록할 가족의 가족관계 및 생년월일이 명시된 법적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동성 결혼이 인정되지 않아 동성애 커플의 경우 가족 등록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실제 국내 '동성 부부 1호'인 김조광수 감독은 2017년 한 '퀴어토크'에 참석해 "아시아나항공에 마일리지를 공유하려고 전화했지만 규정상 안 된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가족관계등록부를 첨부해야 하는데 우리는 가족으로 등재가 안 됐다"고 말했다.

이번 경우는 가족 등록 신청자가 동성애가 인정되는 해외에서 발급받은 혼인증명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네이버 블로그 '아콘네'를 운영하는 커플은 블로그에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가족등록 완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가족회원이 되기 위해 캐나다에서 2013년에 받은 혼인증명서와 얼마 전 발급받은 2018년 미국 세무보고 부부합산신고서를 제출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아콘네 커플은 "우리는 한국인 40대 여성 부부. 2013년 5월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자그마한 채플에서 결혼하고 한국에 살다가 2018년 미국 영주권을 받고 캘리포니아주에서 정착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소개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동성애를 인정하는 국가에서 사실혼 상태를 입증하는 공식 서류가 있으면 가족으로 인정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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