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신대구부산고속도로 불법파견 사용 적발

입력 2019-12-1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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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수납원 등 220명 직접고용 시정지시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신대구부산고속도로가 협력업체의 직원들을 불법으로 파견 받아 일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월 8일부터 실시한 신대구부산고속도로와 협력업체 5개사에 대한 불법파견 근로감독 결과를 12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신대구부산고속도로는 협력업체로부터 요금수납원(169명), 교통상황 및 순찰원 29명, 도로유지관리원(21명), 조경관리원(1명) 등 4개 업무 220명을 위장도급 형태의 불법파견(형식은 도급이나 실질은 파견)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대구부산고속도로가 4개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의 업무 분야별·직책별 수행업무 및 인원수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하고, 근무편성·근무방법 등을 정하면 협력사는 이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점, 근태현황이 기재된 일일보고서 등을 제출받아 관리하고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업무를 지시한 점 등을 고려해 불법 파견으로 판단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고용부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에 이들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지시(시정기간 25일)를 내렸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 및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김대환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앞으로도 현장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불법파견 의혹이 있는 사업장은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불법파견이 확인되면 즉시 직접고용토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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