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화재 위험 큰 전기매트 등 겨울용품 99개 리콜

입력 2019-12-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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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명령을 받은 전기찜질기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리콜 명령을 받은 전기찜질기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화상이나 화재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전기매트 등 겨울용품 99개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

국표원은 올해 10∼12월 전기매트류, 기름 난로, 유․아동 겨울의류 등 겨울용품 52개 품목, 1271개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 99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수거 등의 명령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제품별로 보면 전기매트, 전기요, 전기장판, 전기방석, 전기 찜질기 등 전열 기구 16개 제품은 내부 전열소자 온도 기준치(95℃)를 최대 약 48℃ 초과했다. 1개는 발열체 온도 기준치(140℃)를 최대 약 27℃ 넘어섰으며 5개 제품에서는 표면 온도 기준치(50℃)를 최대 약 23℃ 초과한 것으로 적발돼 사용 시 화재나 화상 위험이 있었다.

온열팩 2개는 표면 온도의 안전 기준치(70℃)를 위반했으며, 최대 11℃만큼 초과해 사용 중 화상의 우려가 컸다.

어린이 섬유제품에서도 문제가 다수 발견됐다.

겨울 점퍼류·모자 7개 제품의 모피 부위에서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 대비 최대 33배 초과 검출됐고 납 기준치를 92배 초과한 제품도 있었다. 가방의 경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약 21배 초과한 제품도 적발됐다.

어린이용 가죽 제품 3개에서는 납 기준치를 최대 약 115배 초과, 2개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약 206배 초과했으며 1개 제품은 납 기준치를 약 47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20배 초과했다.

어린이용 장신구 중에서는 카드뮴 기준치를 1333배 이상 초과한 머리띠 제품과 납과 니켈 기준치를 각각 333배, 8배 이상 초과한 제품 등이 적발됐다. 어린이용 가구 중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납이 기준치를 각각 약 254배, 6배 초과 검출된 제품도 있었다.

국표원은 리콜 명령을 내린 99개 제품의 판매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13일 제품안전정보센터와 행복드림에 제품 정보를 공개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글로벌리콜포털에 등록한다.

이와 함께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하고 소비자 시민단체와 함께 해당 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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