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ㆍ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사 선거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군기 용인시장이 벌금 90만 원을 확정받으면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2일 오전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백 시장은 당선 무효 위기에서 벗어났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백 시장은 6ㆍ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용인시에 유사 선거사무실을 차리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1ㆍ2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보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하고, 588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