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공시가격 잡는다" 국토부·감정원, 조사 검증 강화

입력 2019-12-16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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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19-12-15 17: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다단계 검증·토지-주택 상호 점검… 감정원 지사장도 표준주택가격 점검 참여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이 내년 공시가격 조사 검증 체계를 강화한다. 올해 서울 성동구 ‘갤러리아포레’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모두 정정하는 등 공시가격 산정 오류로 진통을 겪은 만큼 검증 체계를 강화해 불명예를 벗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15일 국토부에 따르면 내년에 적용할 표준주택 공시가격 조사 산정 업무 요령과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지침 자료를 작성했다. 해당 자료는 내년에 공시가격 산정 추진 일정과 조사 계획 등을 담고 있다.

주목할 점은 올해보다 검증 단계 수위를 높였다는 점이다.

먼저 표준주택 조사 산정 내용을 보면 감정원은 한국자체적으로 조사 보고서를 새로 만들고 검증 체계를 세분화했다. 감정원 내부적으로 ‘특성점검내역서’라는 보고서를 개발했다. 전산시스템 등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표준주택 목록을 추출해 조사자들이 재검토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감정원 지사 내부적으로 검증체계를 세분화하고 표본 검토를 위한 기간도 따로 마련했다.

공시가격 산정에 반영하는 22만 호에 달하는 표준주택 가격은 감정원 지사에서 각 지역의 표준주택 가격을 검토한다.

지금까지는 각 지역의 표준주택 조사를 담당하는 감정원 지사 조사자들이 조사 내용을 바로 감정원 총괄부서와 국토부의 심사를 받았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최종 심사를 받으려면 지사의 부장, 지사장의 결재를 먼저 받아야 한다. 조사 내용을 재검토해 오류를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또한 표준주택 가격의 표본 검수도 내년부터 따로 진행한다. 표본 검수란 가격 산정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파악하기 위해 표준주택 가운데 무작위로 샘플을 추출해 검토하는 작업을 말한다. 올해까지는 표준주택 가격 검수와 표본주택 검수를 같은 기간에 동시에 진행했으나 점검 부실이 발생할 수 있어 검토 기간을 분리한 것이다.

감정원 관계자는 “표준주택의 특성 조사, 시세 분석 등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에는 다단계 검증을 도입하고 조사자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과정에서 검증을 강화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책정하기 때문에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 과정 또한 올해보다 체계적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개별공시지가의 토지 특성 조사 과정에서 검증 체계를 세분화한다. 토지 특성 조사란 토지가격 형성에 영향을 주는 관련 정보를 조사하는 과정을 말한다.

신설된 내용을 보면 개별토지상에 주택가격 공시 대상인 단독주택이 있는 경우 시ㆍ군ㆍ구 내에서 단독주택 공시가격 조사ㆍ산정 담당자와 토지 특성에 대해 상호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기존에는 토지 담당자는 토지 부분만, 주택 담당자는 주택 부분만 조사했는데 상호 검증 시스템을 도입해 가격 산정의 적정성을 점검한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같은 부동산에 대해서 특성을 다르게 조사하지 않도록 비교ㆍ검증하는 절차를 새롭게 마련한 것”이라며 “조사 산정 과정을 철저히 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절차에 포함된 ‘합동조사반-중앙통제부’의 용어와 조직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합동조사반은 1996년 6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신설된 조항이다.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세청 등 관계 행정기관으로 회의체를 구성한 것이다.

그러나 이 내용은 관련 법령이 2005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전부 개정된 이후 2016년 8월 일부 개정되면서 삭제됐다. 사실상 운영되고 있지 않은 조직인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앙통제부는 현재 검토위원회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내년에 이와 관련한 용어 및 조직을 재정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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