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엠은 전 대표이사 조순구 외 임직원 2인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제기한 사안의 최종(3심) 판결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유죄' 및 업무상 배임 '유죄' 판결이 났다고 12일 공시했다.
입력 2019-12-12 16:40
인터엠은 전 대표이사 조순구 외 임직원 2인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제기한 사안의 최종(3심) 판결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유죄' 및 업무상 배임 '유죄' 판결이 났다고 12일 공시했다.
주요 뉴스
많이 본 뉴스
증권·금융 최신 뉴스
마켓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