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인상 부당”…항공사들 2심 승소

입력 2019-12-13 15: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본 기사는 (2019-12-13 15: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1심 법원 사용료 인상 정당하다며 기각…항소심 항공사들 손 들어줘

(사진제공=대한항공)
(사진제공=대한항공)

기상청의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인상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13일 대한항공ㆍ아시아나항공 등 8개 항공사가 기상청장을 상대로 낸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인상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상청이 2018년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를 1만1400원으로 인상한 부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지난해 6월 1일부터 국제선 항공기가 국내 공항에 착륙할 때 부과하는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를 기존 6170원에서 1만1400원으로 2배 가까이 인상했다. 2005년 처음 사용료를 부과한 이래 10년 넘게 인상을 억제해 사용료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국내 항공사들은 정보료 인상으로 업계 부담이 커졌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기상청의 손을 들어줬다. 10년 동안의 원가대비 사용료 손실액이 1300억 원에 달하는 데도 여전히 생산원가 대비 15%의 사용료만 징수해 수요자 부담의 원칙에 부합하는 사용료 징수 정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었다.


대표이사
조원태, 우기홍
이사구성
이사 9명 / 사외이사 6명
최근공시
[2026.02.13]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
[2026.02.13]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대표이사
송보영
이사구성
이사 7명 / 사외이사 4명
최근공시
[2026.02.13]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
[2026.02.03] 매출액또는손익구조30%(대규모법인은15%)이상변경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2026 설 인사말 고민 끝…설날 안부문자 총정리
  • 설날 귀경길 정체로 부산→서울 6시간 40분…오후 8시 넘어 해소
  • OTT는 재탕 전문?...라이브로 공중파 밥그릇까지 위협한다
  • ‘지식인 노출’ 사고 네이버, 개인정보 통제 기능 강화
  • AI 메모리·월배당…설 용돈으로 추천하는 ETF
  • “사초생·3040 마음에 쏙” 경차부터 SUV까지 2026 ‘신차 대전’
  • 합당 무산 후폭풍…정청래호 '남은 6개월' 셈법 복잡해졌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310,000
    • -0.19%
    • 이더리움
    • 2,941,000
    • +1.1%
    • 비트코인 캐시
    • 834,000
    • -0.06%
    • 리플
    • 2,194
    • +1.53%
    • 솔라나
    • 127,600
    • +1.19%
    • 에이다
    • 424
    • +2.42%
    • 트론
    • 421
    • +1.2%
    • 스텔라루멘
    • 249
    • -0.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050
    • +0.6%
    • 체인링크
    • 13,170
    • +1.7%
    • 샌드박스
    • 129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