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개최…"중국 IPㆍ소부장 R&D 역점"

입력 2019-12-1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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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과기정통부)
(사진제공=과기정통부)

지식재산위원회는 13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구자열 공동위원장(LS그룹 회장) 주재로 제25차 회의를 열어 '중국 지식재산(IP) 정책 및 제도 변화에 대한 대응방향' 등 4개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국 지식재산 정책 및 제도 변화에 대한 대응방향(안) △선순환적 R&D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식재산 창출·활용 혁신방안(안) △표준특허 경쟁력 강화방안(안) △지식재산 정책 추진성과 점검 및 향후 개선방안(안) 등 4건이 심의됐다.

우선 중국 지식재산(IP) 정책 및 제도 변화에 대한 대응방향이 마련됐다. 중국은 최근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영향 및 자국 기술·산업 성장을 바탕으로 IP 보호 기조를 강화하고 IP 사법·행정 제도 전반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특허·상표·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징벌적손해배상제도(최대 5배) 도입, 악의적 상표등록·출원 행위에 대한 행정처벌 실시, IP전문법원 도입 등이 대표적이다.

위원회는 이러한 중국의 IP 정책·제도 변화를 분석해 중국과의 IP 분쟁 해결 등에 적극 활용하고 미래 기술패권 경쟁을 대비하는 IP 정책 방향을 마련했다.

중국 IP 제도 변화 활용으로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대전제에 따라 현행 부처별로 분산된 보호 정책·집행 체계를 연계해 범부처 '지식재산보호정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이어 IP-DESK·해외저작권센터 등 해외 지식재산 지원 기관 간 협력, 정부 간 협의채널 등을 통해 중국 내 IP 분쟁 지원을 강화한다.

미래 기술패권 경쟁 대비 핵심 기술 선점 및 IP-R&D(특허분석과 R&D 연계) 확대도 논의됐다.

우선 특허 분석과 연계하는 정부 R&D 전주기 지원 확대 및 특허 분석 기반 산업 전략을 수립한다. 이어 4차 산업혁명 신기술 분야 표준특허 DB를 구축해 민간에 제공하고, R&D 단계별 표준특허 확보 전략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IP 제도 정비 및 중소기업 등 IP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적용을 확대한다. 현재 특허·영업비밀에서 손해배상 범위를 '상표·디자인' 등으로 확대한다. 이어 부처별로 분산된 IP 보호 정책·집행 체계 연계 및 상호 정보 교류를 강화하고, IP-Desk(해외지식재산센터), 저작권위원회 등을 통해 중국 내 우리 기업의 IP 분쟁 해결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 밖에 최근 미·중 무역 분쟁과 일본의 수출규제 등 불확실한 대외 무역환경으로 소재·부품 등 핵심 산업 기술자립화가 국가적 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IP-R&D 전략의 효율화·고도화에도 힘쓴다. 위원회는 핵심원천 IP를 확보하고, 선순환적 R&D 생태계를 구축해 IP-R&D가 R&D 기획·실행·사업화 등 전 단계에 걸쳐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IP 창출·활용 추진체계 기반 강화를 위해선 IP-R&D 관련 주요 산·학·연·부처가 참여하는 ‘IP-R&D 실무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특허전략 확산 지원센터’를 통해 IP-R&D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한다.

표준특허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먼저 표준특허 창출 지원전략을 고도화한다. 특허청·과기정통부·산업부 공동으로 유망기관에 R&D-표준활동-특허전략을 일괄 지원하는 ‘표준특허 전문기업 육성’을 신규 추진하고 표준특허 투자펀드 조성을 통한 투자를 강화한다. 표준특허 분쟁 대응역량도 높인다. 표준특허 권리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고품질 표준특허 심사시스템을 구축하고 표준화기구에 신고된 특허가 표준규격에 부합하는지 평가하는 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도 추진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구자열 LS그룹 회장은 “최근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 규제 등 급변하는 대외여건 속에서 미래 핵심 기술 및 IP 선점이 중요하다"며 "지식재산 강국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 나갈 수 있도록 모두 지혜를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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