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 시각장애 임차인 위한 점자 관리비 청구서 발행

입력 2008-09-0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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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매월 부과되는 임대료와 관리비에 점자안내서비스가 제공된다.

9일 대한주택공사는 지난 8월부터 시범사업으로 경기 광명하안 13단지 등 영구임대 24개 단지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 세대의 신청을 받아 점자안내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주공은 올 해 안에 점자안내서비스를 전국 126개 영구임대단지로 확대시행 할 예정이다.

점자안내문이 필요한 시각장애 입주민은 영구임대주택 단지내 관리소에 신청하면 기존의 고지서와 함께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다.

주공 임대관리처 김경기 팀장은 "이번 점자안내서비스 제공으로 그 동안 매월 고지되는 임대료와 관리비 내역을 알기 어려웠던 영구임대주택 거주 시각장애 입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공은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더욱 많은 관심과 배려를 가지고 맞춤형 주거복지서비스를 전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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