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출소일, 'D-365일'…"피해 아동 접근금지 500m로 올려야"

입력 2019-12-1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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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경기 안산에서 8세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수감 중인 조두순의 출소일이 2020년 12월 13일로, 딱 1년을 남게 두게 됐다.

조두순 출소일은 365일 앞두고 아동 안전 관련 시민단체 옐로소사이어티는 13일 오전 서울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의 주거지·학교로부터 500m 이내에 성범죄자가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라"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내년 12월 13일은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 예정일"이라며 "조두순 복역 12년 동안 우리 사회는 많이 변했지만 아이들을 성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한 제도와 인식은 여전히 크게 부족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출소 이후 가해 아동에 대한 조두순의 접근금지 범위는 고작 100m이고 이는 성인 남자가 20초 남짓한 시간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라며 "이 짧은 거리로 피해 아동과 그 가족의 삶이 온전히 보호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접근금지 거리를 500m로 올려 피해 아동이 최소한의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또한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량을 올려 죄에 합당한 벌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조두순은 출소 직후 7년 동안 전자발찌를 찬 채 전담 보호관찰관의 감독을 받게 된다. 또한 5년 동안은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신상이 공개된다. 조두순 이름을 검색하면 얼굴과 사는 곳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현행법상 개인 확인 용도로 얼굴 등 정보를 확인하는 것 이외에 이를 유포하거나 언론에 보도할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한다.

열람·확인한 정보를 신문·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공개하거나 공개정보를 수정 또는 삭제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65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인근 주민들에게는 조두순의 거주 사실이 우편물로 발송된다.

한편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11일 등교 중이던 초등학교 1학년 A 양을 성폭행해 중상해를 가했다. 당시 검찰은 범행 잔혹성 등을 고려, 전과 18범인 조두순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범행 때 조두순이 술에 취했었다며 주취감경을 적용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조두순은 징역 12년 만기를 채우고 오는 2020년 12월 13일 출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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