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ㆍ주가조작’ 포스링크 前경영진 1심 징역 6년

입력 2019-12-14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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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포스링크'의 전임 경영진이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포스링크 전 최대주주 겸 회장 이모씨(49)에게 징역 6년과 벌금 5억 원을 최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포스링크 전 이사 유모씨(63)에게는 징역 3년, 이 회사의 전 대표인 전모씨(46)에게는 징역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이 전 회장 등은 2016년 2∼8월 4차례에 걸쳐 회삿돈 총 17억5000만 원을 빼내 개인 빚을 갚거나 아파트 계약금을 내는 등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경영진은 거짓 공시로 주가를 띄워 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는다. 새 최대주주가 된 이들은 자기 자금을 투입해 신사업을 추진한다는 공시를 냈으나 거짓으로 드러났다. 추가 투입 자금은 사실상 사채였다.

또 이 회장 등은 해외에서 경영하던 별도 법인에서도 회삿돈 40억 원을 마음대로 가져다 쓴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돈은 투자 용도 외에 술값이나 귀금속 등 사업과 무관한 물건값으로도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회장 등에 대해 "자신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지인들에게 허위 진술서를 부탁하고 수사기관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 등은 판결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다. 검찰 측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이 회사는 조국 전 장관의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의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첫 투자처로 최근 주목받은 바 있다. 코링크PE는 조 전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의 운용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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