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통사고 사망자 줄인다'…연말 음주운전 상시단속

입력 2019-12-15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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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1일 ‘교통안전 특별기간’ 설정

▲정부가 연말을 맞아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한다. (연합뉴스)
▲정부가 연말을 맞아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한다. (연합뉴스)
정부가 연말까지 음주운전 상시단속에 나서는 등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연말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교통안전 특별기간’으로 설정해 특별대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관계기관 합동으로 음주운전, 보행자, 화물차 등 취약분야 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추진한다.

연말을 맞이해 서울 종로, 강남 등 모임이 많은 지역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20일 보행 안전 및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을 벌여 교통안전의식을 고취한다. 18일에는 장거리‧야간 운전이 많은 화물차의 야간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반사띠 부착을 지원하는 등 화물운수단체와 함께 화물차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해 자칫 대형사고를 이어질 수 있는 화물차의 안전을 강화한다.

특히 음주운전은 상시단속체계로 돌입해 유흥가, 식당, 유원지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를 중심으로 주간ㆍ야간을 불문하고 불시 단속을 한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6월 이후에 오히려 음주운전이 증가한 47개소를 선정해 집중 단속한다. 술자리가 많은 금요일 야간에는 전국 동시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스폿이동식 단속도 추진한다.

이륜차 사고다발지역과 상습 법규위반지역을 중심으로 캠코더를 이용한 암행단속도 강화해 과속이나 안전모 미착용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전국 주요 과적검문소(25개소)에서 도로관리청‧지방경찰서‧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화물차의 과적 및 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등에 대해 특별단속도 실시한다.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 운수단체를 통해 차량의 타이어 마모 등 안전 점검, 졸음운전 방지 및 제한속도 준수 등 동절기 대비 자체 점검을 강화토록 했다.

정부는 일정기준 이상 사고를 유발한 업체를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교통수단 안전점검도 추진한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교통사고로 인한 누적 중상자 2명 이상 발생 운수회사 203개사가 대상이다.

아울러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24일까지 지자체, 학교, 경찰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교통사고 발생 이력이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1344개소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김채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연말 음주운전 우려가 크고 겨울철 빙판길로 인해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인 만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이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며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민적 관심과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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