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칫솔·치발기 등 어린이 제품 유해물질 규제 강화

입력 2019-12-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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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어린이 제품 공통안전기준(고시)' 개정

(사진제공=국가기술표준원)
(사진제공=국가기술표준원)

유아 칫솔·치발기·풍선 등 어린이 제품의 유해 화학물질 규제가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유해 화학물질 규제를 확대하고 산업부·환경부의 중복된 규제는 산업부 관리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은 '어린이 제품 공통안전기준(고시)'을 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국표원 관계자는 "어린이는 유해화학물질의 피부흡수량은 성인의 3배, 중금속의 소화관 침투성은 5배에 달하는 등 유해물질 흡수가 빠르고 분해 능력은 떨어진다"며 "안전 취약계층인 어린이가 쓰는 제품의 유해 화학물질 규제를 강화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노리개 젖꼭지에서만 규제하던 '니트로사민류'에 대해 유럽 기준과 동일하게 입에 넣어 사용하는 탄성체(elastomer)의 어린이제품으로 관련 규제를 확대했다.

니트로사민류는 국제암연구기관(IARC)에서 지정한 인체발암 추정물질로서, 고무풍선에서 니트로사민류가 검출돼 어린이들에 대한 위해성 우려가 언론 등을 통해 지적된 바 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제조·수입업체의 불합리한 중복규제 부담 해소를 위해 산업부와 환경부가 중복해서 규제 중인 어린이 제품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에 대한 규제를 산업부의 '어린이 제품 공통안전기준'으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입에 넣는 유무와 관련 없이 6종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에 대해 '어린이 제품 공통안전기준'을 준수하면 된다.

국표원은 이번 개정으로 어린이 제품의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안전성이 강화돼 제품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은 물론 제조·수입업자들이 부처별 이중규제로 인한 부담이 컸던 시험·검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국표원은 어린이 제품 공통안전기준을 이달 3일 고시를 완료했으며 이중규제 완화는 고시일로부터 6개월 후,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는 12개월 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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