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달 지방세 체납세액 중 단일건으로 역대 최고액인 161억 원을 징수했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신탁재산의 법적 허점을 이용해 지방세를 내지 않던 A 사와 6년간의 법적 다툼 끝에 체납액 전액을 받아냈다.
A 사는 부동산 신탁을 통한 조세회피 및 미등기 전매를 추진했다. 그러나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전문관에 의해 제동이 걸렸고, 소송 제기와 증거자료 확보 노력으로 결국 체납세금 전액이 징수됐다.
이번에 징수한 161억 원은 2013년 발생된 취득세 89억 원과 이후 2019년 11월까지 누적 체납된 재산세 72억 원을 합한 금액이다.
A 사는 2006년 109명의 부동산 소유자와 부동산 매매계약(내곡동 산569 등 161필지)을 이를 B 자산신탁에 신탁했다.
A 사는 2013년 해당 부동산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자 취득세 신고를 했으나 직접 개발사업 추진이 불분명해지면서 납부하지 못했다. 이에 서초구가 수시부과 후 납부를 독촉하자 취득세 및 재산세를 체납한 채 직접 개발사업 대신 제3자로의 미등기전매를 추진하기도 했다.
2014년 서초구로부터 체납건을 이관받은 서울시가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신탁부동산 수익금 등을 압류 조치하고 소송을 제기해 체납법인의 조세회피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시는 소송을 제기한 후 1ㆍ2심에서 패소했으나 결정적 증거 자료를 확보해 소송을 반전시켰다. 서울시는 대법원 상고심 과정에서 A 사가 B 자산신탁의 소송 비용과 성공보수를 대신 지급한 증거 자료를 확보했다. 그러자 A 사는 패소를 우려해 서울시의 소 취하를 조건으로 지난달 체납세액을 전부 납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징수 사례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페이퍼컴퍼니를 상대로 신탁재산에 대한 법적 허점을 이용한 탈세 방식에 대해 철퇴를 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