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형포털 '부동산 정보사업' 방해한 공인중개사협회 제재

입력 2019-12-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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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 동원해 중개매물 정보 공급 차단…시정명령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부동산정보서비스 플랫폼 시장에서 회원사들을 동원해 네이버 등 대형포털 플랫폼의 사업 활동을 방해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중개사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중개사협회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중개사협회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약 95%(약 10만 명)가 가입돼 있는 독점적 지위의 사업자단체다. 공인중개사는 부동산정보서비스 플랫폼 사업자에 중개매물 정보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중개사협회는 부동산정보서비스 플랫폼 시장의 경쟁사업자인 네이버가 2017년 11월 자신의 플랫폼에서 새롭게 시행한 ‘우수활동중개사 제도'에 대해 구성사업자 간 경쟁심화 및 광고비 증가 등이 우려된다며 네이버에 이 제도의 시행 재고를 촉구했다.

중개사협회 일부 지부는 자체적으로 네이버 등의 플랫폼에서 집단적으로 중개매물 광고를 삭제하고 신규 광고등록을 중단하는 일명 ‘셧다운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다.

결국 네이버는 반발에 못이겨 같은 해 12월 이 제도의 시행을 철회했다.

중개사협회는 이를 계기로 이사회를 열고 모든 구성사업자가 자신의 플랫폼인 ‘한방’을 제외한 경쟁 플랫폼에 대해서는 집단적으로 중개매물 광고거래를 전면 거절하는 ‘대형포털 등 매물 셧다운 캠페인’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 캠페인 시행으로 중개사협회는 경쟁 플랫폼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데 성과를 거뒀다. 실제 작년 2월 기준 네이버의 중개매물 정보 건수는 2017년 12월 대비 약 35%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한방의 앱은 약 157%, 포털은 약 29% 증가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경쟁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해 영업에 차질이 발생한 일부 구성사업자들이 작년 2월 중순 이후 이탈하기 시작했다. 얼마 후에는 대부분의 구성사업자들이 이탈하면서 캠페인은 자연스럽게 중단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성사업자들을 동원한 중개사협회의 집단적 거래거절 행위로 인해 부동산정보서비스 플랫폼 시장에서 경쟁 플랫폼의 사업활동이 부당하게 방해하면서 사업자간 자유로운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됐다"며 "이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또 당시 부동산 중개매물 정보를 찾아보고자 하는 모든 소비자의 선택권이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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