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도 15일 부과 예정이던 대미 추가 관세 보류

입력 2019-12-15 15:10 수정 2019-12-1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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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AFP연합뉴스
미·중 1단계 무역 합의로 미국이 15일 부과하려던 대중국 관세를 보류하자 중국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했다.

중국 국무원은 15일(현지시간) 이날부터 미국산 제품에 부과할 예정이던 추가 관세를 당분간 보류한다고 발표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1단계 합의에 도달한 데 따른 조치다.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부활시킬 예정이던 추가 관세 계획도 거둬들였다.

앞서 중국은 지난 8월, 나무와 직물 등 총 3361개 품목을 대상으로 12월 15일부터 5% 또는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미국의 4차 추가 관세 예고에 대항하는 조치였다.

그러나 미국이 12월 15일 중국산 스마트폰과 노트북에 추가 관세 15% 부과를 보류하면서 중국도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9월 1일에 발동한 최대 10%의 추가 관세는 유지하기로 했다.

또 중국은 12월 15일부터 미국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을 대상으로 최대 25%의 추가 관세를 부활시킬 예정이었지만, 이것도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다. 2018년 7월부터 발동한 이 조치는 2019년 1월부터 적용을 중단했었다. 만일 추가 관세를 부활시키면 미국산 자동차에 드는 관세는 50%로 뛰게 되는 상황이었다.

다만, 중국은 그 어떤 조치에 대해서도 ‘완전 철회’가 아닌 ‘잠시 보류’라는 입장이다. 만일 미국이 “중국 측의 수입 확대가 부족하다”며 제재 관세를 부활시키면, 중국 측도 즉각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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