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범동 씨가 첫 재판에서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전달한 돈은 '이자'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소병석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조 씨는 국민참여재판 진행에 대한 재판장 질문에 "원하지 않는다"고 짧게 답했다.
조 씨 측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반성한다"면서도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했다. 조 씨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가 정 교수의 동생 명의로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5000만 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 씨가 투자를 받고 정 교수는 수익을 얻으려는 의사였을 뿐 코링크PE가 금원을 빌리거나 정 교수가 대여 이자를 받겠다는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허위 컨설팅 계약 체결 등 위법을 동원한 만큼 피고의 불법 의사 반영이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 씨 측은 "이 사안은 대여 형식의 투자"라며 "대여로서 정액 이자율을 받기 위한 편법으로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해 실질을 중심으로 범죄가 되는지 판단해달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코링크PE가 어떤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는지 따져서 평가해봐야 한다"며 "차차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리 검토해서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조 씨는 사모펀드의 출자 변경사항을 금융당국에 허위 보고했다는 혐의도 부인했다. 조 씨 측은 "변호사 사무실에 알아보니 이런 경우에는 굳이 변경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를 보고받고 '아 그러냐' 하는 정도로만 관여했다"며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