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16일 오전 10시 김 전 시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김 전 시장은 전날에도 9시간여에 걸쳐 검찰 조사를 받았다.
김 전 시장은 이날 검찰에 출석하면서 '하명수사는 없었다'는 청와대 입장에 대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겠느냐. 삼척동자도 뻔히 아는 걸 모른다고 하면 국민을 뭘로 아는 건지 모르겠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반박했다.
울산시 공무원 선거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송 부시장 혼자 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압력을 넣으면서까지 진행한 것 아닌가, 계획적이고 거대한 조직에 의해 움직인 것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앞서 울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17년 12월 29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하달받은 첩보 등을 토대로 김 전 시장 비서실장 박기성 씨의 레미콘 업체 밀어주기 의혹, 동생의 아파트 시행사업 이권개입 의혹 등을 수사했다.
당시 경찰은 선거를 앞두고 박 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동생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각각 송치했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 전 시장은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에서 낙선하고 민주당의 특정 후보(송철호 현 울산시장)가 당선되는 과정에 청와대의 첩보 전달과 이에 따른 경찰의 하명 수사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최초 제보 문건과 첩보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반부패비서관실을 거쳐 울산지방경찰청까지 하달되기까지 생산된 문건 등을 확보해 수사중이다.
검찰은 전날 조사에서 그동안 확보한 자료를 김 전 시장에게 제시하며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시장 측 변호를 맡은 석동현 변호사는 "검찰이 송 부시장과 청와대 측이 김 전 시장에 대한 여러가지 비리 의혹에 관해 주고받은 교신 내용과 자료를 제시한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송 부시장이 김 전 시장 의혹 10여가지를 4페이지로 정리해 청와대에 전달했다"며 "청와대는 송 부시장이 올린 내용에서 일부를 제외하고 추가해 경찰청으로 내려보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은 청와대 측에서 송철호 캠프 측에 공표되지 않은 울산지역 현안을 흘려준 것에 대해 조사가 이뤄질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