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청약 재당첨 제한 기간 최대 10년 동안 재당첨 제한

입력 2019-12-16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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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ㆍ투기과열지구 주택 당첨 시 10년, 조정대상지역 주택 당첨 시 7년간 청약 재당첨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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