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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6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주택담보대출 기준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를 40%로 적용했다. 앞으로는 9억 원 이하 주택은 기존대로 LTV 40%를 적용하지만 9억 원 초과분은 LTV 비율을 20%만 적용한다.
가계·개인사업자·법인 등 모든 차주에 대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아파트를 담보로 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강화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차주에 대해서는 차주 단위로 DSR규제를 적용한다. 비은행권의 DSR을 기존 은행권 40%, 비은행권 60%에서 오는 2021년말까지 모두 40%로 하향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