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부동산 대책] 임대사업자, 취득세ㆍ재산세 혜택 줄인다…가액 기준 도입

입력 2019-12-16 13: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등록 요건ㆍ권리관계 설명 의무도 강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12.16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12.16 (연합뉴스)
정부가 등록 임대 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가액 기준을 도입해 취득세ㆍ재산세 혜택을 축소한다.

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등록 임대 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시장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대책에서 정부는 임대 주택을 등록할 때 주는 취득세ㆍ재산세 혜택에 가액 기준을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임대소득세에는 공시가격이 가액 기준을 밑도는 주택에만 세제 혜택을 주지만 취득세와 재산세 혜택엔 이 같은 기준이 없다. 정부는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수도권에선 공시가격 6억 원, 비(非) 수도권은 공시가격 3억 원이 밑도는 주택에만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도 까다로워진다. 정부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을 개정해 미성년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못하게 하고, 관련 법 위반으로 등록 말소 이력이 있는 사람은 2년 동안 등록을 제한하기로 했다.

임대사업자의 의무 조항도 강화된다.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보증금 미반환으로 임차인 피해가 발생하면 임대 사업자 등록을 말소하고 세제 혜택을 거둬들이기로 했다. 또 선순위 보증금 등 권리 관계 설명 의무도 확대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내년 상반기 임대 사업 등록 정보 정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지자체와 실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금융위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 파악”⋯전금융권 점검회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530,000
    • +1.84%
    • 이더리움
    • 3,058,000
    • +1.97%
    • 비트코인 캐시
    • 829,500
    • +1.78%
    • 리플
    • 2,194
    • +6.5%
    • 솔라나
    • 128,600
    • +3.71%
    • 에이다
    • 434
    • +8.5%
    • 트론
    • 416
    • +0.73%
    • 스텔라루멘
    • 255
    • +5.3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510
    • +3.07%
    • 체인링크
    • 13,390
    • +3.8%
    • 샌드박스
    • 135
    • +3.0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