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협회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개정안 철회해야"

입력 2019-12-1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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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업계가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등을 담은 지방세법개정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기 어려울 뿐 아니라 중복과세 논란이 있어서다.

16일 시멘트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시멘트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통해 시멘트공장 주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목적은 공감한다"며 "다만 시멘트공장이 위치한 주변 지역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기 어렵고, 중복과세라는 논란도 있다"고 이같이 강조했다.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시멘트에 대한 t당 1000원의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일부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계속 심의되고 있다. 하지만 시멘트공장이 위치한 강원도와 충청북도에서는 지방세법일부개정안의 필요성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시멘트협회는 "전방산업인 건설경기 악화로 3년 연속 시멘트 수요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환경부의 ‘수입석탄재 환경안전관리 강화방안’ 발표 이후 원활한 원료 조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오는 2020년부터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가 도입됨에 따라 매년 수백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힘겨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호소했다.

이런 상황에서 수익과 무관하게 시멘트 생산량에 부과하는 연간 약 500억원 규모의 지역자원시설세가 통과된다면 시멘트산업의 경쟁력은 더욱 약화될 것이라고 시멘트 업계는 주장했다.

협회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대신해 그동안 시멘트 생산공장 주변의 지역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자발적으로 벌여오고 있는 환경개선 노력과 상생발전을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멘트업계는 주변 지역의 환경개선 및 상생발전을 위한 투자와 각종 지원금을 현재의 약 100억원(t당 200원) 수준에서 내년부터 매년 250억원(t당 500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서 실질적인 혜택이 지역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내 시멘트업계는 건설 필수 소재를 생산하는 국가기간산업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순환자원을 안전하게 처리하고 완벽하게 재활용함으로써 환경문제 해결에 적극 기여하여 자원순환사회를 구축해 나가는 데 앞장서는 한편 지역사회와 상생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확대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적극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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