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가주택의 자금 출처에 대한 검증 강화에 나서는 한편,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주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세청은 16일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 시로 제한돼 있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주택과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으로 대폭 확대된다.
계획서의 항목도 자금 제공자와의 관계를 적게 하거나 대출을 받았다면 주택담보대출인지 신용대출인지 구분하게 하는 등 더 촘촘해진다.
또한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살 때는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신고와 관련된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받은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활용해 고가주택의 자금 출처를 전수 분석하고 탈세 혐의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세무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9·13 대책 이후 조세 부담 회피 등을 위한 부동산업 법인 설립이 급증함에 따라 부동산업 법인의 탈루 혐의에 대한 정밀 검증도 함께 들어간다.
또한 내년 2월부터 한국감정원과 함께 부동산 실거래 신고 내역에 대한 상설 조사팀도 운영한다. 특히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한 합동점검을 상시화함으로써 분양가 보장 행위나 임대주택 매각 등 위법·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이는 내년 3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등 개정 후 즉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