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 없어 '점자 판결문' 못준다는 법원, 시각장애인 소송 내자 교부

입력 2019-12-16 16: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제공=대한법률구조공단)
(사진제공=대한법률구조공단)

“공공기관 등은 시각장애인이 요구할 경우에는 일반 활자 문서를 동일한 내용의 점자(전자 점자 포함) 문서로 제공해야 한다.” -점자법 제5조-

“공공기관 등은 장애인이 생명, 신체 또는 재산권 보호를 포함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ㆍ보장받기 위해 필요한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26조-

한 시각장애인이 소송을 통해 점자(點字) 판결문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장애인 차별을 경계해야할 법원이 시스템 미비를 이유로 안일하게 대처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시각장애인 A(46) 씨가 최근 전주지법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시정요구서를 제출해 점자 판결문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한 시각장애인 단체 사무실에서 임원들과 심한 말다툼을 벌인 끝에 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돼 전주지법에서 재판을 받았다.

A 씨는 시각장애 1급으로 1ㆍ2심을 거치는 과정에서 큰 불편을 겪었다. 공소장과 공판기일 통지서 등 법원에서 송달된 모든 문서가 글씨였기 때문이다. A 씨는 재판부에 점자로 된 문서를 달라고 요청했으나 번번이 묵살당했다.

A 씨는 5월 항소심에서 패소하자 상고심에서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변론하고 싶어 점자로 된 판결문을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판정에 나온 A 씨에게 점자 기계가 없어 제공할 수 없다고 직접 고지했다.

이에 A 씨는 전주지법을 상대로 점자 판결문 교부거부 처분 취소소송을 내고 시정요구서를 제출했다. 점자 기계의 미비를 이유로 점자 문서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점자법과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A 씨의 시정요구를 받아들여 점자 문서를 교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단독 한국피자헛 ‘새 주인’에 케이클라비스인베·윈터골드PE
  • 연휴 앞둔 인천공항이 불안한 이유 [해시태그]
  • AI 거품론 뚫고 5500도 뚫은 코스피⋯삼성전자 신고가 찍고 ‘18만 전자’ 눈앞
  • 삼성, 메모리 초격차 시동… '괴물 스펙' HBM4 첫 양산
  • ‘1000원 미만 동전주’도 상폐 대상…코스닥 부실기업 퇴출 ‘가속 페달’
  • "다주택자 '절세 매도' 본격화·가격 조정 가능성"
  • 서울 아파트 상승폭 2주 연속 둔화…강남 3구 주춤·경기 일부는 확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2.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826,000
    • -3.14%
    • 이더리움
    • 2,829,000
    • -2.48%
    • 비트코인 캐시
    • 735,500
    • -4.29%
    • 리플
    • 1,992
    • -2.06%
    • 솔라나
    • 113,800
    • -3.64%
    • 에이다
    • 382
    • +0%
    • 트론
    • 411
    • +0%
    • 스텔라루멘
    • 227
    • -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520
    • +5.49%
    • 체인링크
    • 12,190
    • -1.38%
    • 샌드박스
    • 121
    • -2.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