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난해 되돌려준 과징금 1302억원..실효성 논란

입력 2008-09-09 14:42 수정 2008-09-0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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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내부거래나 담합 등 불법 행위에 대한 과징금에 대한 실효성에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공정위가 지난해 기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했다가 되돌려준 환금 금액이 1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9일 한나라당 권택기 의원은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과징금을 낸 기업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돌려받은 과징금은 1302억7800만원이었다고 밝혔다.

이중 원금 1004억원외에 국고에서 고스란히 빠져나가는 이자도 298억원이나 돼 공정위 과징금 부과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권 의원은 이에 대해 "공정위가 과도한 과징금을 부과했기 때문으로 특히 기업체가 공정위 의결 사안과 관련 행정소송을 통해 부분 승소를 포함 승소할 경우 이자 성격의 가산금 등이 빠져나가 국고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지난해 이같은 과징금 환급액이 발생한 이유는 대부분 1998~2001년 중 부과한 부당내부거래사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사안으로 환급액과 당초 부과과징금만을 단순 비교한 수치라고 해명했다.

외환위기 당시 기업들이 생존을 위해 내부 부당거래행위가 많을 수 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현재는 매해 과징금 부과액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다.

또한, 법원 판결에 따라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 일부패소사건은 전체금액을 환급하고 공정위가 다시 과징금을 부과하므로 2007년 환급액에서 재부과한 금액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설명이다. 2007년에 환급한 과징금 중 다시 부과한 금액이 248억8000만원에 달한다는 게 공정위 주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처분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해당 연도에 부과된 총 과징금액과 그 중 환급된 과징금의 총액을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지난해의 경우 328건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대해 45건의 소송이 제기돼 그 중 2건의 판결 결과 전부 승소해 환급 과징금이 없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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