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1+1+α’ 법안 성안…“위자료 지급시 재판청구권 포기”

입력 2019-12-16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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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 (사진=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 (사진=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으로 제시한 이른바 '1+1+α(알파)' 법안의 성안을 마치고 공동발의 수순에 들어갔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 의장은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1+1+α)이 자발적으로 낸 성금으로 '기억·화해·미래 재단'을 설립하는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 제정안에 대해 각 의원실에 공동 발의 요청을 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국외 강제동원 피해자가 재단으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으면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청구권 또는 재판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도록 했다.

아울러 재단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면 이는 '제3자 임의변제'로 보도록 했다.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재단이 '채권자대위권'(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내용은 사과·사죄를 하지 않은 일본 정부에게 자칫 면죄부만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 향후 논란이 우려된다.

위자료 지급 대상은 강제 동원 피해자로 한정했다. 당초 함께 포함하려던 위안부 피해자는 위안부 피해자 단체 등의 반발에 따라 제외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등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고,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른 재정적·민사적 채무 관계에 대한 사항은 법 적용 범위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도 담았다.

문 의장은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언급하며 "일본 정부의 반성·사죄의 뜻을 재확인하면서 이를 토대로 악화일로인 한일 양국관계가 과거를 직시하는 동시에 미래를 지향하는 관계로 나아가도록 마중물 역할을 할 정치적·입법적 해법으로 법안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국 기업과 국민 기부금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국외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지급 문제 해법을 담은 선제적 입법을 통해 양국이 갈등 현안에 대해 포괄적으로 협상하고 양보·화해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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