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31일까지 내야…카카오페이ㆍ네이버페이도 가능

입력 2019-12-17 11: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행정안전부는 15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차에 부과된 2019년 제2기분 자동차세를 31일까지 내야 한다고 안내했다.

이번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 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하반기 중 신차를 구매해 등록했거나 중고차를 이전받았다면 취득일부터 소유한 기간만으로 산출한 금액이 부과된다.

이번에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 사람도 있다. 1월에 1년 치를 완납했거나 3월, 6월, 9월 중 미리 낸 경우다.

자동차세는 전국 은행과 우체국 등 모든 금융기관에서 낼 수 있다. 위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은행 자동입출금기(ATM), 고지서에 적힌 ARS 전화번호 등으로도 낼 수 있다.

간편결제 앱과 은행 앱에서도 낼 수 있다. 카카오페이, 페이코, 네이버 페이 등에서 미리 신청했다면 모바일로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500원 세액 공제도 받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출구전략은 최측근?...“국방장관이 먼저 이란 공격하자 해”
  • 서울 아파트값 둔화 멈췄다⋯상급지 하락·외곽 상승 혼조세
  • 3월 배당주, 배당금 받으려면 언제까지 사야 할까? [그래픽 스토리]
  • 프로야구→월드컵 온다⋯'유니폼'이 다시 뜨거운 이유 [솔드아웃]
  • 단독 김승연 회장 차남 김동원 한화생명 부사장, 최근 비공개 결혼식
  • 이란, 호르무즈해협 이어 홍해도 위협...공급망 불안 가중
  • 정부, 유류세 인하 폭 확대...경유 10→25%·휘발유 7→15%
  • 당정, 25조 ‘전쟁 추경’ 협의…민생지원금 선별·차등 지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3.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569,000
    • -1.95%
    • 이더리움
    • 3,095,000
    • -4.03%
    • 비트코인 캐시
    • 697,000
    • -1.83%
    • 리플
    • 2,037
    • -3.32%
    • 솔라나
    • 130,200
    • -4.89%
    • 에이다
    • 384
    • -4.71%
    • 트론
    • 469
    • +0.21%
    • 스텔라루멘
    • 260
    • -1.5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760
    • -2.76%
    • 체인링크
    • 13,390
    • -3.67%
    • 샌드박스
    • 116
    • -4.9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