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 노조, 토공 노조 상대 명예훼손 고발

입력 2008-09-09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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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통합 반대를 요구하며 중앙 일간지 등에 '통합은 주공과 토공의 동반부실'이라는 제목으로 광고를 게재하면서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는 한국토지공사 노동조합과 대한주택공사 노동조합의 자존심 싸움이 결국 법정으로 이어지게 됐다.

대한주택공사 노동조합은 한국토지공사 노동조합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9일 밝혔다.

주공 노조 고소장의 따르면,"토공 노조가 현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계획을 위해 추진 중인 주공과 토공의 통합을 저지시키고자 주공의 위상과 실상을 왜곡하고 공적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부실기업으로 매도하고 하는 내용을 언론을 통해 광고하면서 주공과 주공직원의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전했다.

김동규 주공 노동조합 부위원장은"토공은 주공의 업무를 방해하는 한편 정부 주택정책의 수행기관으로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토공 노조에 광고중단을 요구했지만 토공노조는 이를 거절했다"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주공이 토공을 상대로 고소장에서 밝힌 위법 행위는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ㆍ명예훼손ㆍ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ㆍ업무방해ㆍ신용훼손ㆍ공문서변조ㆍ변조공문서행사 등이다.

한편, 이에앞서 2004년 6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토공노조에게 주공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사과문 게재 및 손해배상금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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