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 수수료 면제, 증권사 수익성 개선효과는 '글쎄'

입력 2008-09-09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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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수익성 영향 미미할 것

금융위원회는 8일 증권거래소, 증권예탁결제원, 증권업협회, 선물협회 등 증권 유관기관이 받는 수수료를 오는 22일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유관기관 수수료 면제가 증권사 수익성의 직접적인 개선효과로는 제한적일 것이란 게 업계의 중론이다.

다만 시장의 거래비용 감소가 거래활성화를 유발하고 시장거래 대금을 확대시켜 증권사의 수수료 수익 증가에 일부 기여할 수 있을 것이란 평가다.

◆증권사에 미치는 수수료 면제효과는 미미

투자자의 거래비용 절감과 증권거래소, 증권예탁결제원 등의 경영효율화를 위해 유관기관 수수료 0.74709bp가 이달 22일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전면 면제될 전망이다.

이 같은 금융위의 증권유관기관 수수료 면제로 증권회사 전체적으로는 1000~1100억원의 수수료 감소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증권사에 미치는 증권 유관기관의 수수료율 면제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일단 면제기한이 한시적으로 비용절감효과가 길지 않은데다, 그 금액도 크지 않다는 것.

또한 유관기관 수수료 면제기간 동안 증권사의 브로커리지 수수료율 인하 여부가 아직 미지수로 남아있는 만큼 증권사 펀더멘털 변화 여부는 가늠하기 이르다는 지적이다.

유관기관 수수료 면제분만큼 증권사도 브로커리지 수수료율을 인하해 거래대금이 증가한다면 증권사는 간접적인 수혜를 보게 되며, 증권사가 브로커리지 수수료율을 인하하지 않을 경우엔 유관기관 수수료 면제분이 고스란히 영업이익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허대훈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증권사가 직접적인 수혜를 향유한다 하더라도 기간 및 규모면에서 펀더멘털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단 온라인 특화증권사는 유관 기관 수수료 면제 효과를 영업이익에 직접 반영한다면 3분기 영업이익이 일시적으로 크게 증가할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금융당국의 증권 유관기관 수수료 면제는 이로 인한 증권사의 펀더멘털 개선 폭보다 증시 부양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증권사들, 가격할인 경쟁보다 수량할인 정책 가능성 높아

한편 유관기관 수수료 인하는 지난 5월 13일 20% 인하 이후 두 번째다.

당시 대형증권사들은 유관기관 수수료 인하를 해당 증권사 수수료에 반영해 0.18bp 인하한 바 있다.

하지만 1.5~2.9bp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던 키움증권과 미래에셋증권 등은 유관기관 수수료 인하에 따른 추가 수수료율 인하를 단행하지 않았다.

강승건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번 유관기관 수수료 인하도 5월과 비슷한 양상을 보일 것"이라며 "대형사는 수수료를 인하하고 낮은 수수료율을 가지고 있는 증권사는 인하하지 않거나 소폭 인하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관기관 수수료 면제분보다 초과 인하하는 방안은 시행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최종원 동양종금증권 연구원은 "증권사들은 추가수수료 인하에 대한 부담으로 유관기관 수수료 면제 분만큼 대고객 서비스를 높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고객 수수료를 인하하는 가격할인 정책보다 '포인트 제공', '사은품행사' 등을 통한 수량할인 정책을 취할 것이란 전망이다.

최 연구원은 "수수료 인하를 통한 거래활성화에 목적이 있는 만큼 증권사가 현재의 수수료를 고수하는 것은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며 유관기관 수수료 면제 분보다 초과 인하하는 것은 수수료 인하 경쟁 재발 가능성이 있어 시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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