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 모르는데…21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 오늘부터 시작

입력 2019-12-17 13:37 수정 2019-12-1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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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25일까지…기탁금 300만 원 납부해야

대전ㆍ경남 예비후보 등록 발길 이어져

▲17일 오전 대전시 유성구 선관위에서 후보들이 21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후보등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오전 대전시 유성구 선관위에서 후보들이 21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후보등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내년 4월 15일 실시되는 21대 총선의 지역구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이 여야 협상 난항으로 미뤄지면서 예비 후보자들은 선거구 획정 기준을 모르는 상태에서 등록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일단 현행 선거구를 기준으로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을 방침이다.

이날 9시부터 시작되는 예비후보자 등록은 내년 3월 25일까지 가능하다. 등록을 원할 경우 관할 선관위에 가족관계 증명서와 전과기록 증명 서류, 학력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으로 3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예비후보자로 등록 신청을 하기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등록 시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직접 통화로 지지 호소,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 안의 가구수의 10% 이내) 범위 내 한 종류의 홍보물 발송 등이 허용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실제 출마를 하려면 후보자 등록기간에 다시 등록을 해야 한다. 물론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본선거 후보자 등록을 하면 출마할 수 있다.

만약 선거법 개정에 따라 선거구 조정이 있을 경우 획정 작업 완료 후 그에 맞춰 후보자 등록을 받을 계획이라고 선관위는 전했다.

선관위는 예비후보자 등록에 이어 내년 2월 26일부터 3월 6일까지 재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고, 3월 24∼28일 선거인명부 작성과 거소·선상투표 신고 및 거소·선상투표 신고인 명부 작성 작업을 차례로 진행한다. 이어 3월 26∼27일 양일간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고 4월 1∼6일 재외투표, 같은 달 10∼11일 사전투표를 거쳐 선거 당일인 15일 본투표를 실시한다.

이날 오전 11시 기준 대전ㆍ세종ㆍ충남지역 선관위에는 총선 예비후보자 14명이 등록을 마쳤다.

동구에서는 장철민 전 홍영표 의원 보좌관과 정경수 변호사가, 중구에서는 권오철 중부대 겸임교수가 각각 더불어민주당으로 등록했다. 5선의 박병석 의원이 있는 서구갑에서는 자유한국당 이영규 서구갑 당협위원장ㆍ조성천 변호사ㆍ조수연 변호사 등이 등록 절차를 마무리했다.

한국당 정용기 의원 지역구인 대덕구에서는 오랫동안 민주당에서 한솥밥을 먹은 동갑내기 박영순 전 정무부시장과 박종래 전 대덕구 지역위원장이 오전 9시 동시에 등록한 데 이어 최동식 전 청와대 행정관, 김영회 씨까지 4명이 등록을 마쳤다.

경남은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 때 분구나 통폐합 대상으로 특별히 언급되는 곳이 없어 출마자들의 혼란이 덜하다. 경남 전체 의석 16석 중 5석이 걸린 창원시에는 이날 3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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