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9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관련 추가 자료를 지난 8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론스타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적격성 심사를 진행하고 이 과정에서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을 경우 론스타의 협조를 요구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론스타가 최종 시한인 8월 말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자 은행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지난 2일 발표했다.
금융위 이해선 은행과장은 "과태료 문제는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예정대로 절차를 밟을 계획이지만 실제 부과 여부는 제반사항 등을 고려해 금융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