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테크놀로지 상호 분쟁①] “8년 썼는데…당혹스럽다”

입력 2019-12-1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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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 기업 한국테크놀로지(위) ci와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현 한국테크놀로지그룹) ci.
▲중견 기업 한국테크놀로지(위) ci와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현 한국테크놀로지그룹) ci.

한국타이어가 코스닥 기업의의 상호를 ‘역도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 업체는 한국타이어에가 해당 상호를 사용하면 안된다고 주장하는 상황으로, 이번 다툼은 법정 분쟁으로 번졌다.

한국테크놀로지는 17일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현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을 상대로 상호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발단은 한국타이어 그룹(기업집단)에서 지주회사 격인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가 올해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상호를 ‘한국테크놀로지그룹’으로 변경하기로 하면서 불거졌다. 해당 주총에서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는 5월부터 상호를 변경하기로 하고, 홈페이지 주소와 CI까지 교체했다.

문제는 ‘한국테크놀로지’란 상호는 이미 중견 기업이 사용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2001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케이앤컴퍼니는 2012년 3월 한국테크놀로지로 상호를 변경했다. 이 회사의 계열사로는 한국코퍼레이션, 대우조선해양 등이 있다.

한국테크놀로지는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가 8년 가까이 자신들이 사용한 상호를 ‘그룹’이란 두 글자만 붙여서 사용한다고 주장한다. 한국테크놀로지는 해당 문제를 인지하고 수차례 항의했지만, 아무런 대답을 들을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특히 한국테크놀로지는 최근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임원인 조현범 씨가 구속기소 됐다는 사실이 보도되면서 기업 이미지에 큰 피해를 입었다는 입장이다. 투자자의 혼동으로 브랜드가치 타격뿐만 아니라 주주들의 항의로도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상법상 부정한 목적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할 경우, 이로 인해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는 자신의 상호를 사용하지 않도록 청구할 수 있다. 한국테크놀로지가 본안 소송에 앞서 가처분 소송을 진행한 이유는 민사재판의 특성상 재판이 길어질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테크놀로지 관계자는 “이미 피해를 보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사실상 사명 뺏기라고 본다. 명백한 대기업의 횡포”라고 강조했다.

실제 두 회사의 체급은 차이가 크다. 한국타이어와이드월드는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 8479억 원, 총자산 3조4985억 원 규모의 대기업이고, 한국테크놀로지는 같은 기준으로 매출액 115억 원, 총자산 347억 원 수준이다. 매출액은 73배, 총자산은 100배가 차이 난다.

반면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타이어에 국한되지 않고 사업을 확장하기에 적합한 사명을 찾은 것”이라며 “검토 결과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나와 진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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