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건축 예정지역 추가·확대 지정

입력 2008-09-09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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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 노유동 236 일대 등 서울시내 노후 주택 밀집지 22만5000㎡(6만8181평)가 재건축 예정구역으로 추가·확대 지정됐다.

서울시의회는 9일 열린 제17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12건을 의결했다.

청취안에 따르면 ▲광진구 노유동 236 일대 4만1000㎡(1만2424평) ▲중랑구 중화동 324 일대 1만8000㎡(5454평) ▲성북구 종암동 103 일대 1만7000㎡(5151평) ▲마포구 공덕1동 15∼117 일대 4만1000㎡(1만2424평) ▲관악구 봉천9동 634 일대 1만2000㎡(3636평) ▲동대문구 용두2동 209-2 일대 1만3000㎡(3939평) 등 6곳 14만2000㎡(4만3030평)가 주택재건축 예정구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기존 재건축 예정지역 중 5곳(8만3000㎡, 2만5151평)은 구역이 확대됐다. 서대문구 홍제동 104-41 일대 주택재건축 예정구역은 기존 2만㎡(6060평)에서 2만7000㎡(8181평)로, 중랑구 신내동 579 일대는 1만4000㎡(4666평)에서 2만2000㎡(6666평)로, 구로구 고척동 311-14는 6만㎡(1만8181평)에서 11만6000㎡(3만5151평)로, 관악구 봉천동 892-28 일대는 1만1000㎡(3333평)에서 1만6000㎡(4848평)로, 관악구 봉천동 459-28 일대는 1만5000㎡(4545평)에서 2만2000㎡(6666평)로 각각 늘었다.

시의회는 중랑구 중화동 324번지 일대를 재건축 예정구역으로 지정하려면 대상지 북쪽에 있는 325-20번지 일대도 재건축 예정구역에 포함시키라는 조건을 걸었다.

또한 마포구 공덕1동 15∼117 일대의 경우에는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등으로 지정된 점을 감안해 광역적 차원에서 대상지 왼쪽의 주거환경개선 예정구역도 재건축구역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밖에 관악구 봉천9동 634 일대에 대해서는 예정구역 면적이 1만2000㎡로 협소한 점을 들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조건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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