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EU 기업결합 2단계(심층) 심사받는다

입력 2019-12-18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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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7일까지 6개월가량 심사

(사진제공=현대중공업그룹)
(사진제공=현대중공업그룹)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17일(현지시간) 현대중공업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대한 2단계(심층) 심사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달 12일 EU 공정위원회에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 본심사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이에 따라 EU는 총 2단계 심사 가운데 1단계인 예비 심사를 진행했다.

2단계 심사에서는 해당 기업결합이 효과적인 경쟁을 상당히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한다. 기한은 내년 5월 7일까지다.

EU 집행위는 이날 예비 심사 결과, 해당 합병이 대형 컨테이너선, LNG 및 LPG 수송선 시장에서 중요한 경쟁 사업자로서의 대우조선해양을 사라지게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시장은 진입장벽이 높아 현 단계에서 이번 거래에 따라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응할 다른 조선 업체가 적시에 진입할 가능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고도 했다.

따라서 화물 조선 시장에서 경쟁을 상당히 줄일 수도 있으며, 이는 가격 상승, 선택권 축소, 혁신 유인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EU 집행위는 덧붙였다.

기업결합 심사는 국가별로 다르지만, 각국 경쟁 당국은 매출액과 자산, 점유율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회사 간의 기업결합에 신고 의무를 부여한다.

현대중공업그룹은 7월 국내 공정거래위원회를 시작으로 6개국에서 본격적으로 기업결합심사를 받고 있으며 10월에는 카자흐스탄에서 첫 승인을 받았다.

7월에 중국, 8월 카자흐스탄, 9월 싱가포르에 기업결합심사 신청서를 냈고 일본과도 9월부터 사전 협의를 하고 있다.

각국의 기업결합심사가 모두 통과되면 한국조선해양과 산업은행은 상호 보유한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지분을 맞교환하고, 대우조선 인수 절차를 마무리 짓는다.

현대중공업그룹은 3월 대우조선 인수 본계약을 체결했으며 이후 절차에 따라 기존 현대중공업을 물적 분할 방식으로 한국조선해양(존속법인)과 현대중공업(신설법인)으로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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