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뇌물’ 고재호 전 대우조선 사장, 벌금형 확정

입력 2019-12-18 12:00 수정 2019-12-18 13: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의 요구에 따라 정치권에 뇌물성 후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고 전 사장은 2012년 강 전 행장으로부터 ‘메모지에 기재된 국회의원들에게 후원금을 기부하고 내가 주는 정치자금이라는 것을 알려주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았다. 이에 따라 고 전 사장은 강 전 행장 이름으로 의원 6명에게 총 1740만 원을 제공했다.

검찰은 대표이사 선임에 관한 사례와 향후 편의 제공을 기대하면서 뇌물을 준 것으로 보고 고 전 사장을 기소했다.

1ㆍ2심은 “산업은행의 자회사인 대우조선해양의 대표이사 내정자 신분이던 피고인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편의 제공 등을 부탁하는 뜻에서 강만수가 지정한 의원들에게 후원금을 기부한 것”이라며 “산업은행장 직무의 공정성, 불가매수성이 훼손돼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며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금상추에 배추·무까지…식품업계, 널뛰는 가격에 불확실성 고조 [식탁 지배하는 이상기후]
  • 단독 한달 된 '실손24' 60만 명 가입…앱 청구 고작 0.3% 불과
  • 도쿄돔 대참사…대만, 일본 꺾고 '프리미어12' 우승
  • "결혼 두고 이견" 정우성ㆍ문가비 보도, 묘한 입장차
  • ‘특허증서’ 빼곡한 글로벌 1위 BYD 본사…자사 배터리로 ‘가격 경쟁력’ 확보
  • [식물 방통위] 정쟁 속 수년째 멈춤…여야 합의제 부처의 한계
  • 이재명 오늘 '위증교사' 선고...'고의성' 여부 따라 사법리스크 최고조
  • "9만9000달러는 찍었다"…비트코인, 10만 달러 앞두고 일시 횡보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12:0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652,000
    • -1.21%
    • 이더리움
    • 4,620,000
    • -2.78%
    • 비트코인 캐시
    • 700,000
    • -2.91%
    • 리플
    • 1,921
    • -6.79%
    • 솔라나
    • 345,700
    • -3.33%
    • 에이다
    • 1,371
    • -8.36%
    • 이오스
    • 1,125
    • -0.18%
    • 트론
    • 288
    • -3.68%
    • 스텔라루멘
    • 709
    • -14.1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350
    • -3.87%
    • 체인링크
    • 24,140
    • -2.78%
    • 샌드박스
    • 1,142
    • +67.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