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지주 자회사 한국투자증권(사장 정일문)은 18일부터 완화된 요건으로 개인 전문투자자 심사ㆍ등록 업무를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1일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와 투자기회 확대를 위해 개인 전문투자자 제도를 개선하고 전문투자자 등록 요건을 완화했다.
이에 개인 전문투자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근 5년 중 1년 이상 금융투자상품 월말 평균잔고 5000만 원 이상을 필수적으로 충족한 후 △연 소득 1억 원(부부합산 시 1억5000만 원) 이상 △순자산 5억 원 이상(거주 부동산 제외)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 자격증 보유 중 한 가지에 해당하면 된다.
적격심사를 거쳐 개인전문투자자로 등록한 경우, 사모펀드의 최소투자금액 및 크라우드 펀딩 투자 한도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또 장내선물옵션 거래 시 일반 투자자들은 일정 시간 이상의 사전교육과 모의거래를 이수하고 기본예탁금도 입금해야 하지만, 개인전문투자자는 모두 면제된다.
심사 및 등록은 한국투자증권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