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한은행 채용비리' 혐의 조용병 회장 징역 3년 구형

입력 2019-12-18 10: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뉴시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뉴시스)

검찰이 신한은행 고위 임원의 자녀 등을 특혜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손주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청년 실업률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상황에서 채용 공정성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윤승욱 전 신한은행 부행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조 회장 등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ㆍ부서장 자녀 명단을 관리하면서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3대 1로 조정한 혐의를 받는다.


대표이사
진옥동
이사구성
이사 11명 / 사외이사 9명
최근공시
[2026.02.11] 기업설명회(IR)개최(안내공시)
[2026.02.05] 현금ㆍ현물배당을위한주주명부폐쇄(기준일)결정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금융위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 파악”⋯전금융권 점검회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082,000
    • -1.77%
    • 이더리움
    • 2,862,000
    • -2.12%
    • 비트코인 캐시
    • 773,500
    • +2.52%
    • 리플
    • 2,000
    • -2.82%
    • 솔라나
    • 117,300
    • -2.33%
    • 에이다
    • 386
    • -2.03%
    • 트론
    • 407
    • -0.49%
    • 스텔라루멘
    • 231
    • -2.1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040
    • +20.28%
    • 체인링크
    • 12,330
    • -1.91%
    • 샌드박스
    • 123
    • -3.1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