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한은행 채용비리' 혐의 조용병 회장 징역 3년 구형

입력 2019-12-18 10:59 수정 2019-12-18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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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뉴시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뉴시스)

검찰이 신한은행 고위 임원의 자녀 등을 특혜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손주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청년 실업률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상황에서 채용 공정성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윤승욱 전 신한은행 부행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조 회장 등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ㆍ부서장 자녀 명단을 관리하면서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3대 1로 조정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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