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한은행 채용비리' 혐의 조용병 회장 징역 3년 구형

입력 2019-12-18 10:59 수정 2019-12-18 13: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뉴시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뉴시스)

검찰이 신한은행 고위 임원의 자녀 등을 특혜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손주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청년 실업률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상황에서 채용 공정성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윤승욱 전 신한은행 부행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조 회장 등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ㆍ부서장 자녀 명단을 관리하면서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3대 1로 조정한 혐의를 받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관세 위협에… 멕시코 간 우리 기업들, 대응책 고심
  • 韓 시장 노리는 BYD 씰·아토3·돌핀 만나보니…국내 모델 대항마 가능할까 [모빌리티]
  • 비트코인, 9.4만 선 일시 반납…“조정 기간, 매집 기회될 수도”
  • "팬분들 땜시 살았습니다!"…MVP 등극한 KIA 김도영, 수상 소감도 뭉클 [종합]
  • '혼외자 스캔들' 정우성, 일부러 광고 줄였나?…계약서 '그 조항' 뭐길래
  • 예상 밖 '이재명 무죄'에 당황한 與…'당게 논란' 더 큰 숙제로
  • 이동휘ㆍ정호연 9년 만에 결별…연예계 공식 커플, 이젠 동료로
  • 비행기 또 출발지연…맨날 늦는 항공사 어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11.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302,000
    • -3.27%
    • 이더리움
    • 4,653,000
    • -4.16%
    • 비트코인 캐시
    • 688,500
    • -1.99%
    • 리플
    • 1,976
    • -1.89%
    • 솔라나
    • 323,500
    • -2.94%
    • 에이다
    • 1,334
    • -2.84%
    • 이오스
    • 1,106
    • -2.56%
    • 트론
    • 271
    • -2.17%
    • 스텔라루멘
    • 631
    • -10.1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700
    • -3.17%
    • 체인링크
    • 24,150
    • -2.82%
    • 샌드박스
    • 863
    • -1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