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고용률 차이 결혼 전 1.6%P, 결혼 후 27.6%P

입력 2019-12-18 12:00 수정 2019-12-1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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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2019 일·가정 양립지표'…보육여건 개선에도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은 늘어

미혼 남녀의 고용률 차이는 1.6%포인트(P)에 불과하나, 기혼 후에는 27.6%P까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상보육과 모성보호제도 확대로 경력단절 여성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임신·출산과 육아는 여전히 주된 경력단절 사유다.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2019 일·가정 양립지표’에 따르면, 2018년 10월 기준 유배우 가구 중 맞벌이 가구 비율은 46.3%로 전년(44.6%)보다 1.7%P 올랐다. 남녀 고용률 차이도 2017년 20.4%에서 지난해 19.9%로 좁혀졌다. 혼인상태별로 미혼 남녀의 고용률 차이는 1.6%P에 불과했다. 단 기혼(유배우) 남녀의 고용률 차이는 27.6%P에 달했다. 전년에 비해선 소폭 축소됐으나, 기혼 여성의 고용률(53.5%)은 수년째 정체돼 있다.

임신·출산, 육아는 여전히 여성의 주된 경력단절 사유로 작용하고 있다. 올해 4월 기준으로 기혼 여성 중 경력단절 여성 비율은 19.2%로 전년보다 1.3%P 축소됐으나, 경력단절 사유 중 육아 비중은 38.2%로 전년보다 4.7%P 확대됐다. 국공립 어린이집 비중이 2017년 7.8%에서 지난해 9.2%로 확대되고, 지난해 말 직장 보육시설 설치의무 사업장의 어린이집 설치율이 90.1%에 달하는 등 보육여건이 크게 개선됐으나 정작 고용유지가 여의치 않은 탓이다.

모(母)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지난해 기준으로 11.9%에 불과하고, 이마저 정부기관을 포함한 300인 이상 사업장에 편중돼 있다. 여성 취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도 올해 86.4%로 전년보다 0.8%P 감소했다. 그나마 일보단 일·생활 균형을 추구하는 문화가 정착되고 있다. ‘일과 가정생활이 비슷하다’는 응답은 올해 44.2%를 기록, 처음으로 ‘일을 우선시한다(42.1%)’는 응답을 앞질렀다. 연령대별론 30대 이상에서 일·생활이 비슷하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지난해 취업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남자 43.9시간, 여자 38.3시간으로 전년보다 각각 1.3시간씩 감소했다. 연간 근로시간은 1967시간으로 전년보다 29시간 줄었으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여전히 최상위권이다. 상용근로자의 월평균 총근로시간은 171.2시간, 초과근로시간은 9.5시간으로 각각 2.1시간, 0.6시간 줄었다. 초과근로시간은 5~9인 규모 사업체를 제외한 전체 사업체에서 감소 추세다.

한편, 지난해 15세 이상 국민의 일평균 여가시간은 평일 3.3시간, 휴일 5.3시간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단 각각 12분, 18분 증가했다. 희망 여가시간(평일 4.0시간, 휴일 6.2시간)에 비해선 부족하나, 실제·희망 여가시간 간 격차는 지속적으로 좁혀지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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