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일자리 뉴스, ‘주52시간제’ 1위…직장인은 ‘괴롭힘 금지법’

입력 2019-12-18 13: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인크루트 제공)
(인크루트 제공)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2019년 일자리 및 노동, 채용시장을 돌아보고자 ‘2019 올해의 일자리 뉴스’를 결산했다. 그 결과 주 52시간제 도입,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블라인드 채용 확대, 포괄임금제 확대 분위기 등이 꼽혔다.

설문조사는 바로면접 알바앱 알바콜과 함께 이달 12일부터 16일까지 닷새간 진행, 성인남녀 총 1천845명이 참여했다. 95% 신뢰수준, 표본오차 ±2.28%다.

18일 설문 결과, 올해의 일자리 뉴스 1위에는 △주 52시간제 도입(21.6%)이 꼽혔다. 기업별 유연근무제 도입을 시작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움직임이 올 한해 노동시장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뉴스였다는 것. 선택이유에는 ‘사회적, 지속적으로 관심이 필요하다고 여기기 때문’(33.2%)이 많았고, 직장인(22.5%) 및 20代(20.2%)ㆍ30代(22.7%)ㆍ40代(23.8%)에게서 고루 높은 지지를 받았다.

2위와 3위에는 최저임금 이슈가 꼽혔다. △2020년 최저임금 결정(15.2%)에 이어 △2019년 최저임금(14.7%)이 나란히 오른 것. 내년도 최저임금은 지난 8월에 결정, 올해 8천350원에서 8천590원으로 2.9% 인상된 바 있다. 앞서 주 52시간제에 대해 직장인 및 20~40대의 득표율이 높았다면 최저임금은 50 代 (22.1%)와 60 代(27.3%) 및 자영업자(21.5%)와 전업주부(31.5%)의 선택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특히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꼽은 이유로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서(29.7%)가 가장 많아 일자리 관련 주요 결정사항들에 대해서도 상태 및 연령대별 파급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4위에는 지난 7월에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14.3%)이 올랐다. 각 선택항목에 대해 긍부정 입장을 나누게 한 결과, 해당 항목은 동시에 ‘올해 긍정적인 일자리 뉴스’(94.6%)에 꼽히기도 했다. 직장문화 개선을 위한 가장 긍정적인 공감을 받은 변화였던 것. 5위에는 △중소기업 주 52시간제 계도기간 부여(11.4%)가 선택됐다. 이달 정부가 계도기간 1년 연장을 발표함으로써 중소기업이 근로시간 단축 시계가 거꾸로 움직이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던 바 있다.

다음으로는 △블라인드채용 확대(7.7%) △AI채용 도입(6.9%) △채용절차 공정화 법률 시행(2.9%) △그룹사 신입공채 폐지 발표(2.7%) △포괄임금제 폐지 확대(2.2%) 순으로 10위까지가 집계됐다. 특히 블라인드 채용의 경우 공공기관에 이어 민간기업으로도 확대되어 가고 있는 분위기인 만큼 많은 선택을 받았고, 8월 시행된 개정 채용절차법에 따라 면접 시 지원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물을 수도 없게 됐다. 이러한 연유로 두 항목은 올해의 가장 긍정적인 일자리 뉴스 2위(89.1%)와 3위(88.5%)에 꼽히기도 했다.

이와 반대로, 부정적인 일자리 뉴스 1위에는 ‘신입공채 폐지발표’(53.2%)가 꼽혔다. 올해 일부 기업에서 이르면 올해부터 또는 내년을 기점으로 대규모 채용을 이끌었던 모집창구인 공채선발을 폐지키로 발표, 특히 해당 항목을 부정적으로 바라본 비율은 구직자(64.0%)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앞으로 진행 방향이 궁금한’ 뉴스에는 △AI채용(44.4%) △포괄임금제 폐지확대(34.2%) 등이 올랐다.

서미영 인크루트 대표는 “올 한해 채용과 노동시장의 주요 뉴스들을 통해 일자리 이슈들을 짚어보았다”며 “내년에는 긍정적인 일자리 뉴스가 보다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불황에 날개 단 SPA 패션…탑텐·유니클로 ‘1조 클럽’ 예약
  • 치솟는 환율에 수입물가 불안...소비자물가 다시 뛰나
  • '잘하는 것 잘하는' 건설업계…노후 주거환경 개선 앞장
  • SK온, ‘국내 생산’ 수산화리튬 수급…원소재 경쟁력 강화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위해제품 속출' 해외직구…소비자 주의사항은?
  • “한국서 느끼는 유럽 정취” 롯데 초대형 크리스마스마켓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262,000
    • +0.11%
    • 이더리움
    • 4,735,000
    • +2.67%
    • 비트코인 캐시
    • 715,500
    • -1.99%
    • 리플
    • 2,027
    • -5.01%
    • 솔라나
    • 355,600
    • -0.34%
    • 에이다
    • 1,486
    • -1.59%
    • 이오스
    • 1,192
    • +11.51%
    • 트론
    • 301
    • +4.15%
    • 스텔라루멘
    • 811
    • +34.0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9,700
    • -0.8%
    • 체인링크
    • 24,660
    • +5.25%
    • 샌드박스
    • 833
    • +50.6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