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최대 300만원"…가구원 소득·재산 따라 차이

입력 2019-12-18 12: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올 상반기 근로장려금 국고환급 이달 중 지급

(사진제공=국세청)
(사진제공=국세청)

근로장려금 국고환급 지급이 이뤄지고 있다. 자격요건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근로장려금 산정액 중 35%가 12월 중 지급된다.

근로장려금 국고환급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뉘어 진행된다. 올해 8~9월 상반기 신청 건은 이달 중 지급되며, 올 하반기 건은 2020년 3월 1일부터 16일까지 신청해 6월 중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국고환급은 신청자 중에서도 자격요건 심사를 겨쳐 대상 여부가 결정된다. 2019 신청 기준 30세 미만 포함 단독가구 2000만원 미만 소득자가 지급 대상이다. 홑벌이 가구라면 3000만원, 맞벌이의 경우 36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재한 요건은 가구당 2억 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 국고환급 대상이 된다. 다만 1억 4000만원 이상 재산 보유자는 지금금액의 50%를 받을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1000원 미만 동전주’도 상폐 대상…코스닥 부실기업 퇴출 ‘가속 페달’
  • “반도체+밸류업으로 더 오른다”⋯JP모간 7500ㆍ씨티 7000 [코스피 5500 돌파]
  • LG家 상속분쟁 구광모 승소…법원 “모녀측 상속 내역 보고 받아”[종합]
  • 국경 넘은 '쿠팡 리스크'…K IPO 신뢰의 시험대 [이슈크래커]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5월 9일 계약 후 4~6개월 내 등기해야 유예
  • 카카오, 구글과 AI 맞손…”온디바이스 AI 서비스 고도화”
  • 단독 소상공인 'AX' ⋯이재명 정부 첫 '민관 협력 첫 AI 모델' 된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2.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442,000
    • -0.42%
    • 이더리움
    • 2,893,000
    • +0.17%
    • 비트코인 캐시
    • 747,000
    • -2.48%
    • 리플
    • 2,028
    • +0.6%
    • 솔라나
    • 118,100
    • -1.42%
    • 에이다
    • 384
    • +1.32%
    • 트론
    • 411
    • +1.23%
    • 스텔라루멘
    • 233
    • +2.1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160
    • +5.59%
    • 체인링크
    • 12,420
    • +0.98%
    • 샌드박스
    • 124
    • +2.48%
* 24시간 변동률 기준